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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1-103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jbtic0512@nts.go.kr | 조회수 : 3,645회  

⊙국세청공고제2021-10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산정보관리관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및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및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