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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37호(2021.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0. ~ 2022. 1.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2 | 팩스번호 : 044-204-8944 | whhmin@korea.kr | 조회수 : 6,9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과 연계하여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례시 제도 도입 관련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특례사무 발굴·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할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신설

 

나. 전문대학 하부조직 개편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공립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과’에서 ‘처’로 변경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 승인에 따라 기구·정원규모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기구설치 기준을 일률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구성·특별자치단체간 기능증복이 없게 기구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2,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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