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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96호(2021.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0. ~ 2022. 1. 10. [마감]
  • 국방부 ( 양성평등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149 | 팩스번호 : 02-748-5178 | mh0707@mnd.go.kr | 조회수 : 5,309회  

⊙국방부공고제2021-39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병력규모 및 부대위치 등을 고려하여 안 제 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 변경(안 제31조제2항 개정)

 

1) 현재 육·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 발생

 

3)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 제고

 

나.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제3항 신설)

 

1) 안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설치 기준 및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관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백없는 상담 지원을 위하여 병력밀집지역 및 격오지 등은 안 제31조제1항 및 2항에서 지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의 추가 배치 필요

 

2) 이에 따라, 안 제31조제3항을 신설하여, 병력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양성평등정책과

 

- 전자우편 : mh0707@mnd.go.kr

 

- 팩스 : 02-748-5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전화 (02) 748 - 6149, 팩스 02-748-5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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