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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227호(2021.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0. ~ 2022. 1. 1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복지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5634 | 팩스번호 : 044-202-5698 | hy1004@korea.kr | 조회수 : 4,50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지방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전화 (044) 202 - 563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