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지방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전화 (044) 202 - 563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