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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2021. 12. 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2. 1. ~ 2021. 12.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daeunly25@korea.kr | 조회수 : 5,0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8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나.적용기간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19%~60.9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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