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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39호(2021.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 ~ 2021.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feast0121@korea.kr | 조회수 : 6,3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정규 정원으로 조정(제18조 및 별표4 삭제, 안 별표1)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feast01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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