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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44호(2021.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 ~ 2021. 12. 3.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968 | jyy0810@korea.kr | 조회수 : 4,166회  

⊙교육부공고제2021-444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 심사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일부 변경되어 2021년 11월 17일 재입법예고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안 제2조의2)

 

나. 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서식 (안 제2조의3)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jyy08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