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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80호(2021.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 ~ 2022. 1. 12.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kimsoo1ove@korea.kr | 조회수 : 5,3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8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행정처분 실시(별표6제2호나목6 신설)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고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imsoo1ove@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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