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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63호(2021. 12.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 ~ 2021. 12. 16.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34 | 팩스번호 : 044-200-7915 | goodmorning@korea.kr | 조회수 : 4,542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전담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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