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1-112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asd8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