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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88호(2021.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2. 1.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62 | 팩스번호 : 044-201-5540 | ajapto@korea.kr | 조회수 : 5,2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88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관리기관의 장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942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고,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의2)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사 결과와 신청한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2, 별표1)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또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중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별표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하고, 전문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함.

 

라.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시기의 변경(안 제13조) 기관의 예산안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매년 2월 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변경 사항은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로 변경함.

 

마. 관리기관인 민간기관 추가(안 제2조) 지하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5조, 제12조)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춰 정비

 

 

 

3. 의견제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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