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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11호(2021.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2. 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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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1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와 심사기준 등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7조의3,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2의3] 개정)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등록제 변경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 변경

 

나.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의2제2항, 안 제7조제1항 개정, 안 제9조 개정, 안 제12조제1항 개정)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청서류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안 제15조,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개정, 안 제18조 삭제)

 

○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같은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함

 

-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 훼손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을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처분기준이 사업정지로 동일한 경우 정지기간의 합산을 가중적용으로 변경, 적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는 제외 등 세부기준 마련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산정 및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가중ㆍ감경 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마련

 

- 위치정보법제14조제4항의 고려 사항(위반행위 내용, 횟수, 이익 규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필수적ㆍ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 따른 자구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체납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등 부과기준 마련

 

라.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안 제20조제2항, 안 제21조 개정)

 

○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 제20조제2항(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 마련

 

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실태 점검절차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마련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인가절차 및 사업 범위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범위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관한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안 제34조의2 신설)

 

○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 마련

 

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4 신설)

 

○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전자우편 : kms007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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