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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6호(2021. 12. 15.) | 총리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2. 15. ~ 2022. 1.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535 | 팩스번호 : 043-719-1500 | dittoez@korea.kr | 조회수 : 4,48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66호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5개 총리령의 해당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dittoez@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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