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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67호(2021.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1.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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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467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취학 의무 유예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교원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기준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 완화 및 등록에 부적절한 시설 결정

 

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비현황, 소유(임차) 현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6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기피·제척·해촉할 수 있음

 

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기준 사항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율은 학부모 대표 위원은 100분의10 내지 100분의50, 교원 대표 위원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90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마.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687

 

- 이메일 : truebird9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044-203-6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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