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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73호(2021.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25. [마감]
  • 특허청 ( 정보고객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336 | 팩스번호 : 042-472-3460 | csw74@korea.kr | 조회수 : 3,546회  

⊙특허청공고제2021-2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22.2.18 시행)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산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안 §13①, 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의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생방지(안 §13조의2 ①, ②, ③ 신설)

 

나.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안 §2②4, §3②4, §4②4, §5②7, 별표 6)

 

1)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질권 설정등록 비용 및 담보 지식재산 매입·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ㆍ유지비용 등 경감(안 §2②4, §3②4, §4②4, §5②7)

 

2)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역량 향상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별표 6)

 

다.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 (안 §5①1.라목 신설)

 

1)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

 

(72천원 → 66천원)

 

2) 지정상품의 정확한 고시명칭 사용을 유도하여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심사지연 요소를 해소

 

라. 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 (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1)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납입할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

 

2) ‘고객 전용 입금 계좌’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안 §7①, ②, ③, ④, ⑤을 개정 → 별표 4, 5, 6, 7)

 

1)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

 

2) 이미 제출한 감면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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