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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57호(2021.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26.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팩스번호 : 044-715-7621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17,487회  

⊙소방청공고제2021-257호

 

 입법예고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국민은 공동주택에서 62.9%(단독주택 30.4%, 아파트 51.5%, 연립·다세대주택 11.4%)가 살고 있고,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에서 11.4%(289,574개동)가 살고 있으나 화재는 공동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공간(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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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