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28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본법」 제정ㆍ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에 대한 출석일시 변경신청,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7, 8, 12호)
1) 기존의 별지 7, 8,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심의지원소통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9 엠브릿지 T2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심의지원소통팀(전화 : 044-201-8934, FAX : 044-201-8905,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