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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69호(2021. 12.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2. 17. ~ 2022. 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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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469호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18458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한의 성취기준 (안 제2조)

 

-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

 

- 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시행령 제3조)’을 통하여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

 

-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함

 

라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 (안 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시 교과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기초학력진담검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등에 관한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수준, 학습부진 원인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 참여 요청

 

-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협조 요청 가능

 

바. 보조인력 배치 등 (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자격, 역할 및 그 밖의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음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정함

 

- 담당교원의 수업 시수 등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안 제12조)

 

- 국가 및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life1012@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044-203-6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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