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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13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81-6268 | cabotine@korea.kr | 조회수 : 5,3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cabotine@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6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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