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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07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1.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oska91@korea.kr | 조회수 : 5,5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여 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별표 2(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의 제1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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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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