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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36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1.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85 | 팩스번호 : 044-204-7849 | gym1222@korea.kr | 조회수 : 3,34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