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