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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26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4.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6 | yjk9779@korea.kr | 조회수 : 5,91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이 개정되어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별지5호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7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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