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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25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4.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6 | yjk9779@korea.kr | 조회수 : 5,86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 발급요건 개정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나,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등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음.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없이 고용허가를 발급 받고 있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고용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정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함

 

다. 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허가 제한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대상이 됨.

 

최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 위임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7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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