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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83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4,875회  

⊙법무부공고제2021-38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 학령기 자녀의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거소 신고 사항에 “외국국적동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재학 여부”를 추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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