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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49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8 | 팩스번호 : 044-201-5586 | kkang23@korea.kr | 조회수 : 4,0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된 집행적 성격의 교통안전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제48조 신설)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71 / 팩스 044-201-5586

 

ㅇ 전자우편 : kkang23@korea.kr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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