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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73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90 | 팩스번호 : 044-200-5789 | psw27@korea.kr | 조회수 : 4,23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7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노후화된 알루미늄선(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을 추가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에 ‘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를 추가함

 

나. 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다.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1)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여객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추가함

 

2)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은 25년 이하로 하며, 5년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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