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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37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3.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7 | 팩스번호 : 044-202-3947 | cooklie@hanmail.net | 조회수 : 3,1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3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2.4월 개통예정)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전국단위 신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7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나. 장제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8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다. 자산형성지원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32조의4)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hanmail.net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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