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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27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3.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05 | 팩스번호 : 044-202-3956 | jks0827@korea.kr | 조회수 : 2,9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업무 중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동활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대상 폭행, 성범죄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분 등의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주체 변경(안 제18조 제1항6호 삭제, 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개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기관 변경(안 제19조제2항,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다.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시 비대면 방식 제공 허용(별표1. 제1호가목3))

 

이용자의 시설방문을 통해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시설 외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 근거 마련(별표1. 제4호가목 단서조항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및 유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을 제한한 단서조항 삭제함

 

마. 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별표 2. 사목)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ks082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5,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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