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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21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3.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18 | 팩스번호 : 044-202-3937 | cyt1993@korea.kr | 조회수 : 2,9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등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응시자격 요건 확인 절차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보건교육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 시에도 제출하도록 함

 

나.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제출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험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 외에 졸업자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cyt1993@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1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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