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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317호(2021.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2. 2. 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3 | 팩스번호 : 063-238-1762 | gusdud12@korea.kr | 조회수 : 2,767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1-317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63) 238-176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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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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