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49호(2021.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2. 2. 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화번호 : 02-2100-6292 | 팩스번호 : 02-2100-6486 | korea74@korea.kr | 조회수 : 3,46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49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550호, 2021.12.7.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횟수 산정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내용 추가(안 제23조)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을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규정(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 korea74@korea.kr

 

- 전화 : (02) 2100-6292

 

- 팩스 : (02) 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 2100 - 6292, 팩스 (02) 2100 - 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