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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94호(2021.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1. 17.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5 | 팩스번호 : 044-203-6257 | kang6252@korea.kr | 조회수 : 4,046회  

⊙교육부공고제2021-49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대입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8461호, 2021.9.24. 공포, 2022.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형대상 및 모집비율, 선발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선발방식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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