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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92호(2021.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6 | 팩스번호 : 044-203-6706 | smileeleap@korea.kr | 조회수 : 3,424회  

⊙교육부공고제2021-492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나.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다. 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mileeleap@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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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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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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