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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43호(2021.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92 | 팩스번호 : 044-202-3988 | renge@korea.kr | 조회수 : 3,04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3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ㆍ실습 교육방법(집합교육)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방법 등에 예외조항을 두어 그 교육시간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시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집행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위기 등 유사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예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renge@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2~2693, 팩스 044-202-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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