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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72호(2021.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9. ~ 2021. 12. 30.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4 | 팩스번호 : 044-200-7944 | mt0908@korea.kr | 조회수 : 3,602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7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권문택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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