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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78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6. [마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대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2-3393-9735 | 팩스번호 : 02-3393-9739 | neoinjun1@korea.kr | 조회수 : 3,018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78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을 일부 변경하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7.20. 법률 제18301호 / 시행 2022.1.21.)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 일부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일부 파견기관 변경에 따른 직렬 추가 및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별표1)

1)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 내역 반영(별정직 4명)

2) 일부 파견기관 변경(국민권익위 행정주사 1명 →보건복지부 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명)에 따라 해당 직렬 추가(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6층)

 

- 전자우편 : neoinjun1@korea.kr

 

- 팩스 : 02-3393-9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 3393 - 9735, 팩스 (02) 3393 - 9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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