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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621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2.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cej1@korea.kr | 조회수 : 3,86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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