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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0호(2021.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2. 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5,7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7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2조의23 및 안 제2조의24,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교육비 명세 제출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신설)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 3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를 추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 전자우편 : ajs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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