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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2. 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6,0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평가항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감이 가능토록 함

 

바. 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사. 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 전자우편 : ajs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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