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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61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9 | 팩스번호 : 044-202-3966 | chori73@korea.kr | 조회수 : 4,0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61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방법·시기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1조의2제1항)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 신설(안 제1조의2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chori73@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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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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