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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54호(2021.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356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hwcar1@korea.kr | 조회수 : 4,2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연령도래 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의 연령도래 시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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