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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51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356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hwcar1@korea.kr | 조회수 : 4,4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의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만큼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 퇴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져 양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구제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적 소급지원 근거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지원에 있어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영아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나. 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안 제23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하여 소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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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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