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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46호(2021.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9.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2 | 팩스번호 : 044-204-8967 | ybchanya@korea.kr | 조회수 : 8,8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계약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기술혁신·산업육성,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부정당제재를 완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명시 (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나.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18조제4항 개정)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구성·운영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현재의 2배로 상향

 

라.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제품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등 7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 추가

 

마. 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체로 확대

 

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안 제25조제3항 삭제)

 

-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한시적 특례 삭제

 

사.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26조제2항 개정)

 

-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 원칙 명시 (안 제39조제1항·제2항 개정)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자.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안 제42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 행안부 사전협의는 폐지하고, 지자체 사후통보 시 계약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명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폐지 (안 제43조제7항 삭제)

 

-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타.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안 제92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삭제

 

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조건’의 의미 구체화 (안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

 

- 부정당제재 대상인 ‘조건’의 범위를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주요조건’으로 구체화

 

하.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ybchanya@korea.kr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2,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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