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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53호(2021.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9. [마감]
  • 교육부 (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6641 | 팩스번호 : 044-203-6641 | jjmoon2@korea.kr | 조회수 : 4,873회  

⊙교육부공고제2021-453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시행) 됨에 따라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10.20.공포, 2021.4.21.시행) 및 동법 제11조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학교체육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함(안 제6조2 신설)

 

1)「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대회를 규정함

 

2)「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나.「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및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항 자구를 수정함

 

다. 부칙을 개정함.

 

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41

 

- 이메일 : jjmoo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전화 : 044-203-6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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