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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90호(2021.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9.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4,036회  

⊙법무부공고제2021-39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선원취업(E-10)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연장하며, 결혼이민(F-6) 외국인과 그 초청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 (제9조의5제1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종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선원취업(E-10) 외국인 취업가능 기간 확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입·출국이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을 6년으로 연장함

 

다. 결혼이민(F-6) 자격 관련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자 확대 (별표5 및 별표5의2)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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