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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62호(2021.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9.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park081717@korea.kr | 조회수 : 3,27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안 별표3)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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