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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195호(2021.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2. 10. [마감]
  • 외교부 ( 외교사절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525 | 팩스번호 : 2100-8399 | jhcho20@mofa.go.kr | 조회수 : 3,915회  

⊙외교부공고제2021-195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령내 어려운 용어(제8조 제2항 인영)에 대한 법제처의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동 계기 관련 사항(주한공관원·동반가족 범위 조정 등)추가 개정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수정(제8조 제2항)

 

‘인영'을‘전자이미지관인’으로 수정

 

나. 주한공관원 범위 명확화(제1조, 제2조 및 제6조)

 

1) 주한공관원 범위에서 주한공관원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삭제

 

- 주한공관원을 △외교공관원, △영사기관원, △국제기구 직원으로 한정

 

2) 다만, 동 규칙상 신분증 발급 대상자로 ‘주한공관원’ 외에 ‘기타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등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직원’을 추가

 

다. 주한공관원 동반가족(동반자녀) 범위 확대(제2조 제4항)

 

1) 주한공관원 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지위 인정 여부가 소속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져 주한공관에서 지속 문제 제기

 

2) 기존 동반자녀 범위(미성년자(18세 이하), 고등교육 재학 중인 26세 이하 미혼 성년 자녀,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미혼 성년 자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육 받는 20세 이하 성년 자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6층 613 외교사절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cho20@mofa.go.kr

 

- 팩스 : FAX 2100-8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전화 02-2100-7525, 팩스 FAX 2100-8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