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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99호(2022. 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2.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1 | 팩스번호 : 044-861-9421 | searchme@korea.kr | 조회수 : 4,14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8539호, 2021.11.30. 공포, 2022.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 4]이 해양폐기물 수거 업무에 소유선박의 고장·결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선박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단순히 해양폐기물 적재·이동 등 폐기물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임차선박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를 규정(안 제19조의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용인원, 근로조건 등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나. 해양폐기물수거업의 선박임차 허용요건 완화(안 별표4)

 

해양폐기물의 적재, 이동 등 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임차선박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searchme@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1,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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