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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8호(2022.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2. 14.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3,54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나.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다. 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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